토지보상
토지보상증액센터는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다수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전문 변호사와 토지수용 관련 전문가가 모여 있는 공간입니다.
고객들의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에 맞서 피수용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개인마다의 억울한 사정을 함께 고민하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사건마다 전담 인원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보상금 증액에 최선을 다해 이끌어 보겠습니다. 사건 수임료가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많이 보상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부동산적 요소도 중요합니다. 다양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객님의 토지 보상 증액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직현황 및 사업관리
-
조직현황
-
전문변호사
대표변호사+전담변호사
5명 -
부동산 전문위원
3명
-
토지보상팀
팀장 2인 외 10명
-
지역센터
사업별로 지역센터 운영
(담당자 상주)
※ 부동산전문위원은 모두 부동산 석·박사 출신으로 금융업, 공기업, 보험업 등에서 유사업무 경험이 많고 인적 네트워크가 우수한 전문가임
-
전문변호사
-
사업관리 (10단계 절차)
-
01
토지보상
사업별·지역별
자료 DB화 -
02
보상 관련 상담 및
현장 방문 -
03
사건 관련
계약서 작성 -
04
당사자 부동산
집중 점검
(부동산 전문위원) -
05
사업시행자의
절차에 따라
대응전략 수립 -
06
보상금 증액을
위한 유사사례 검토 -
07
수용재결·이의재결
관련 서면 작성 -
08
현장평가시
변호사·전문위원·팀장 등
현장 방문 -
09
재결결과 이후,
신속하게
행정소송 준비 -
10
행정소송 과정에서
보상증액을 위한
특별관리 진행
※ 계약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진행상황 때 마다 DB화하여 알림 제공
-
01
토지수용 및 권리구제 절차
절차도
보상기준
토지 및 건축물 보상
-
토지보상
토지보상액은 3인의 감정평가사(주민추천, 사업시행자 추천, 시·도지사 추천)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 부터 가격시점까지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당해 토지의 이용 계획, 위치·형상·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평가대상 토지의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액 = 비교표준지가×지가변동률×지역요인×개별요인×그 밖의 요인
※ 감정평가사는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사와는 별도로 주민의 과반수 및 면적의 2분의1의 동의가 있을 시 주민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정하여 3인이 우리 재산을 평가를 합니다.
반드시 우리 재산을 우리의 입장에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주민추천 감정평가사를 선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건축물 등 보상
-
01
지장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 내에 있는 건물이나 시설 농작물 등을 말합니다.(건축물, 사무소, 비닐하우스, 창고 등) 건축물 등은 그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이전가능성 및 이전의 난이도 기타 가격 형성상의 제요인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
02
건축물의 가격은 원가법으로 평가함이 원칙입니다.
※ 예외 ①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액이 원가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큰 경우
②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함. -
03
①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에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②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③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해 물건)가격으로 보상합니다.
※ 무허가건축물의 경우는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무신고)주거용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평가하여 보상하고 이주대책 수립대상자가 됨.
-
01
영업/농업손실, 수목/농작물
-
영업손실의 보상
-
01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적법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영업행위를 하여야 하며, 영업을 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면허·신고 등의 영업행위 이어야 합니다.
-
02
당 사업으로 인해 영업을 휴업(영업장소 이전)하는 경우 : [영업이익 × 휴업기간(4개월 이내)] +[영업이익 감소액(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의 20%, 1천만원 한도)] +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 [영업시설 및 재고자산 등의 이전에 따른 통상의 비용] + [재고자산 등의 이전에 따른 감손상 당액] + [기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
03
당 사업으로 인해 폐업하는 경우 :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 × 2년] + [영업용 고정자산의 매각 손실액] + [ 재고자산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보상합니다.
-
01
-
농업손실의 보상
-
01
보상 기준 : 직접 3년간 도별 평균 농가 소득 × 2년치 보상 ※ 실제소득 입증시 : 실제소득(농산물 총수입 ÷ 경작농지 전체면적 × 소득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
-
02
농기계 보상 : 매각 손실액(원가법상 산정금액의 60% 이내)
-
01
-
수목 및 농작물 보상
-
01 과수
수종, 규격, 수령, 수량, 식수면적, 수익성, 이식가능성 등 그 밖에 가격형성에 관련 되는 제 요인을 종합적 고려하여 평가
-
02 묘목
상품화 가능여부, 이식에 따른 고손율, 성장정도 등을 평가
-
03 입목
벌기령, 수종, 주수, 면적, 가격형성 요인을 종합적 고려하여 평가
-
04 농작물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에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의 농작물의 종류 및 성숙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평가
-
05 분묘
분묘 및 석물의 위치 및 규모, 작업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분묘 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 및 기타 합계액으로 산정하여 평가
-
01 과수
간접보상 및 생활대책
-
간접보상
이주대책(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 되는 분에게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합니다)
-
01 이주자택지
기준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
※1989년 1월 25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 및 법인, 단체는 제외(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 소유자는 대상자 선정 가능) -
02 이주자 주택의 공급
이주자택지를 포기한 자, 기준일(공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 허가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분.
-
03 주택의 특별공급(가옥 소유자)
기준일(공람공고일)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 주택을 소유자로써 당해 사업으로 철거되는 분(단,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
04 이주정착금
이주자택지 대상자 이주자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을 요청하는 분(600만원~1,200만원 지급)
-
01 이주자택지
-
생활 대책
-
01 대상자 선정기준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단, 점포겸용을 신청한 분은 제외), 기준일(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내에서 영업(농업, 축산업 등을 포함) 한 분으로 영업보상 등을 받은 분
-
02 공급기준
상가부지 20㎡ ~ 27㎡ 이하(영업, 영농, 축산보상을 받은 분) 상가점포(적법한 점포를 소유하고 직접 사업자등록 및 영업행위를 한 분)
-
03 공급가격
상가부지→감정가격, 상가점포→동일상가 동일층 ㎡당 평균낙찰가격
-
04 공급방법
대상자들로 구성된 조합에 공급, 조합을 대상으로 위치 추첨
※ 간접보상 및 생활대책은 사업마다 다소 상이하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01 대상자 선정기준
대토 보상
-
대토보상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 받는 것을 말합니다.
-
01 대토보상 대상자 및 우선순위
①대상자 : 건축법상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그 밖의 지역은 60㎡ 이상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토지를 양도한 분. 단, 집합건물의 경우는 대토 불가능
②우선순위 : 현지인은 대토보상 접수결과 대토보상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전체 토지보상금 중 대토보상금액 비율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1순위 : 현지인, 2순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
※ 동일한 대토물건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추첨방식입니다 -
02 대토보상 신청기간
보상협의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
03 대토보상 계약체결방식
계약체결 시 보상금 중 대토보상 신청금액 만큼 보상금지급을 유예하고, 대토보상 토지로 보상(공급)한다는 조건으로 대상자의 소유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
04 대토보상 대상토지 및 공급기준
주민대책위에서 사업시행자와 투쟁 및 협상을 통해 대토 위치 선택권과 공급가격을 조성원가로 쟁취해야 할 것입니다.
※ ○○지구 대토 공급가는 감정가격 × 일반공급분의 평균낙찰률로 정해졌습니다. (상업용지인경우)
-
01 대토보상 대상자 및 우선순위
보상관련 세제
-
양도소득세
-
01 자경농지 감면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합니다.
-
02 농지대토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
03 1세대 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비과세
1세대1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비과세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단, 토지보상법에 의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의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 없음)
-
01 자경농지 감면
-
취득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시 비과세)
-
01
현지인으로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대체할 지역에서 부동산 등을 취득 한 때에는 보상금의 범위 이내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 등의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02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부과되며, 부재 부동산 소유자 등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체취득 비과세 적용은 수용자와 대체취득자가 동일해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수용확인서 제출)
-
01
-
농어촌특별세 (대체취득 취득세 비과세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
01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은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됩니다.
-
01
소유자 준비사항
-
대책위원회 활동
- 보상 대상자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 조직
- 보상계획 공고를 대비한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 동의서 징구
- 사업시행자에 대한 사전 대응 및 간접 보상 등에 관한 협상
-
보상계획 공고
- 토지 및 지장물 조서 등을 확인(공고일부터 14일 이내)
- 세목 조서에 기재된 면적 및 지장물 누락 여부 확인
-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보상계획 열람 만료 30일 이내)
※ 감정평가사를 선정하려면 토지면적 1/2 이상 및 토지수용자 과반수 동의
-
협의요청 통지
- 감정평가서의 가격 산출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하여 자료 확보
-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격 적정성 검토
-
협의불응 대응
- 수용재결(조속재결) 청구(60일 이내 결정)
- 감정평가서 및 각종 성과지표서 자료 수집
- 수용재결 열람공고(14일 이내) 기간 내 의견서 제출
-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진행시 현장 참관
-
재결 이후 대응
- 수용재결 이후 반드시 이의유보 의사 표시 후, 보상금 전액 수령
- 정보공개 청구 및 감정평가서 재검토
-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진행
※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 : 보상금을 감축할 수 없고, 증액만 가능
변호사의 역할
-
정보공개청구 및 감정평가서 분석
사업시행자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대상토지 등에 대한 협의 감정평가서와 측량성과도를 확보. 이를 분석 하여 저평가된 원인 파악 변호사가 직접 대상토지의 현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수집(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고, 협의 감정평가의 문제점을 확인
-
의견서 작성 및 제출
감정평가서의 분석 및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들을 근거로 하여 각 필지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
-
수용재결 감정평가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시 담당 변호사가 평가 현장에 직접 참석하여 감정평가사를 상대로 의뢰인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수행
-
수용재결 정본 수령
수용재결이 되면 보상금 전액을 수령할 수 있음
(단, 이의유보를 하여야 이후 이의재결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
수용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재결 신청서를 접수. 이의재결 과정에서도 수용재결 단계의 감정 평가서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이의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이의재결 감정평가시 담당변호사가 평가현장에 직접 참여
이의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소송평가를 진행하여, 담당변호사가 소송평가 현장에 참여함
은 물론, 이후의 재판과정에서 의뢰인들의 보상금이 최대한 증액될 수 있도록 변론에 임함
법무법인 주한이 수행한 사업지구
-
3기 신도시 및 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 택지개발지구, 보금자리 주택지구)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남양주 왕숙 1,2 공공주택지구,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부천역곡 공공주택지구, 서울 서초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시흥하중 공공주택지구,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의정부고산 공공주택지구, 고양장항 공공주택지구,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 과천주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남양주 진접2 공공주택지구, 부천괴안 공공주택지구, 군포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안양관양 택지개발지구, 양주옥정 택지개발지구, 양주광석 택지개발지구, 고양향동 택지개발지구, 시흥목감 택지개발지구, 시흥장현, 택지개발지구,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서울위례 택지개발지구, 인천도화 택지개발지구, 평택고덕 택지개발지구, 화성동탄2 택지개발지구, 파주운정3 택지개발지구,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서울구로 천왕2지구,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서울우면 보금자리주택지구,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 부천옥길 보금자리주택지구, 하남감북 보금자리주택지구, 남양주지금 보금자리주택지구, 남양주진건 보금자리 주택지구 외
-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 철도, 공원건설사업)
관악산 도시자연공원(관악11), 광주 중앙근린공원(1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대로3-2호선, 지축지구 외 도로사업, 제주시 도시공원(중부)민간특례사업,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부천장안근린공원 조성사업, 농어촌도로 102호선(창현~차산)도로확장공사, 인천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동두천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국지도88호선(양평군 교평~세월)선형개량공사, 인천함봉근린공원 조성사업, 인천검단중앙공원 조성사업, 인천청량산림휴양공원 조성사업, 지방도58호선(김포~관산간 도로) 건설공사, 인천검단신도시(원당~테리)간 광역도로 건설사업,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시흥 따오기문화공원 조성사업, 광주 신용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광주 봉산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광주 마륵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국지도86호선(와부~화도)도로건설공사, 서초 능안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이천 설봉근린공원 조성사업, 인천 관교근린공원 조성사업, 광주 일곡근린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제주 아연로(정실마을 중로1-1-9호선)도로확장사업, 세종-포천(세종-안성)고속도로 건설공사(천안시 동남구구간), 연천~신탄리2 도로건설공사, 국지도39호선(장흥~광적)도로건설공사, 대구 달서별빛캠프 확장조성사업, 여주시 오학~천송 시가지 연결로 개선사업, 인천 학나래공원 조성사업, 제주 강창학공원 조성사업, 인천문학근린공원 조성사업, 인천장미공원 조성사업, 국지도84호선(중리~천리)도로개설공사, 인천새벌근린공원 조성사업, 이천 도봉~장동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인천 연희근린공원 조성사업, 진접선(당고개~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포항~영덕간 고속도로건설공사, 새만금고속도로, 초안산 동네뒷산 공원사업, 위례신도시 북측도로 외
-
산업단지
동두천국가산업단지, 양주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양주은남일반산업단지, 강동일반산업단지, 충주 북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음성 성본 산업단지, 파주 법원2일반 산업단지,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2단계),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용인 국제물류 4.0 물류단지,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용수공급시설 설치사업,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안산 제5(구:중소기업)일반산업단지, 김포 학운5일반산업단지, 연천현충원 조성사업, 청주오창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청주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동제주변환소 조성사업,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조성사업 외
-
재개발·재건축 사업
휘경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덕소5A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도화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십정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파주 문산3리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딸기원2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의왕 오전다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인천 송림3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천 학익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장암생활권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원 제115-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신침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증산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외
-
도시, 역세권개발 사업
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김포향산 도시개발사업, 의정부 산곡 복합문화융합단지, 하남 지역현안사업 1지구, 남양주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사업,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 외
FAQ
Q. 보상금이 정말 증액될 수 있나요?
A. 충분히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각 지자체 등)가 통지한 보상금으로 협의하지 않고, 수용재결, 이의재결(수용재결에 대한 이의 절차), 보상금증액 행정소송의 절차(총 3번의 권리구제절차)로 가게 되면 각 절차마다 다시 감정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보상금액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충분히 보상금을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 최초 통지된 보상금액보다 수십% 이상 증액된 사례들이 다수 있습니다.
Q.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지 않고 수용재결 등의 권리구제절차로 가게 되면 행정소송까지 끝나야 보상금을 받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구제절차는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총 3단계로 진행되는데, 1단계인 ‘수용재결’ 결과가 나오는 시점(약 5~6개월 소요)에 수용재결에서 결정된 보상금 전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보상금을 전액 지급받은 상태에서 ‘이의재결’, ‘행정소송’ 절차를 추가로 진행하면서 추가로 보상금을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Q.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지 않고 수용재결 등의 권리구제절차로 가게 되면 감정료 등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나요?
A. 수용재결, 이의재결 단계까지는 전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변호사보수는 별도). 다만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 감정료 등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보상금이 증액되어 승소하면 감정료 등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지 않고 수용재결 절차로 가는 경우 오히려 보상금이 깎이는 경우도 있나요?
A.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권리구제절차로 가더라도 보상금이 그 전보다 깎일 수는 없습니다.
Q. 사업시행자와 보상금 협의를 한 후에도 수용재결 등 권리구제절차로 갈 수 있나요?
A. 갈 수 없습니다. 사업시행자와 보상금 협의(매매계약 체결)를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통지한 보상금액이 지급되고, 토지 소유권이 넘어가며, 더 이상 보상금액을 증액시킬 수 없습니다.
Q. 변호사보수는 보통 어떻게 책정 되나요?
A. 각 사업이나 토지 소유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보통은 증액되는 금액의 일정비율을 변호사보수로 받고 있습니다.
Q.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하지 않고 수용재결 등 권리구제절차로 가게 되면 다른 보상(이주대책, 생활대책 등)에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사업시행자 측에서 마치 협의를 하지 않고 수용재결 등의 절차로 가게 되면 이주자 택지 공급이나 상가용지공급, 기타 간접보상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며 수용재결 등의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여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도 있을 수 없습니다.
Q. 제 토지는 지목이 임야이나 아주 오래전부터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임야 가격이 아닌 농지(전 또는 답)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이용상황 및 언제부터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였는지 등의 상황에 따라 임야가 아닌 농지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주한은 오래전부터 농지로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 임야가 아닌 농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린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Q. 제 토지는 농지(또는 임야)인데 오래전부터 무허가건물을 지어서 주택 또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대지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현재 이용상황 및 언제부터 무허가건물을 짓고 사용하였는지 등의 상황에 따라 대지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주한은 오래전부터 무허가건물을 짓고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 대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린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Q. 토지 외에 지장물도 수용재결 등의 권리구제절차를 거칠 수 있나요?
A. 지장물도 협의하지 않고 수용재결 등 권리구제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토지와 지장물(건물, 비닐하우스, 수목 등 토지 위에 존재하는 각종 물건) 모두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협의하거나 협의하지 않고 수용재결 등의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즉 토지만 권리구제절차를 거치고 지장물은 통지된 금액으로 협의할 수도 있고, 토지 및 지장물 모두 권리구제절차를 거쳐서 보상금을 증액시킬 수도 있습니다.
Q. 수목(나무)이 많은데 수목에 대한 보상금증액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특히 수목은 감정평가 과정에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수목 전문 감정인을 통하여 다시 평가를 받게 되면 보다 많은 증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토지를 여러 필지 갖고 있는데, 일부 토지는 협의하고, 나머지 토지는 수용재결 등 권리구제절차로 가는 것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2필지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1필지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바로 보상금을 지급받고, 나머지 1필지는 권리구제절차를 통하여 수용재결 결과가 나오는 시점(약 5~6개월 소요)에 보상금을 증액시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